울산지검, '리딩투자 사기' 현금인출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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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리딩투자 사기' 현금인출책 구속 기소

연합뉴스 2023-08-31 11:21: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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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검은 속칭 '리딩투자' 사기 현금 인출책 1명을 구속 상태로, 공범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리딩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죄에 쓰인 계좌를 추적해 피해자들이 투자한 현금 관리와 인출을 주도한 현금 인출책을 구속했다.

이 리딩투자 사기단은 지난해 4∼8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17명에게 접근해 "1대 1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총 7억6천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리딩투자 사기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투자금을 받아 빼돌리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사기가 최근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넓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서민경제 침해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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