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 '50년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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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주 '50년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

이데일리 2023-08-31 11:16: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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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르면 다음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약정만기가 50년이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땐 40년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주 행정지도를 통해 50년 만기 주담대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산정만기 축소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세칙 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우선 행정지도에 나서는 것이다. 앞서 당국은 전날 은행권과 실무회의를 열었고 당국의 이같은 계획에 은행권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산정만기는 실제로 약정한 만기와 달리 DSR 산식에서만 사용하는 만기다. 신용대출은 1년간 약정하고 만기 도래 시 연장하는 형태로 취급되지만 DSR 계산 땐 5년 만기로 빌리는 것을 가정한다. 10년이었던 산정만기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5년까지 줄였다.

산정만기를 축소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DSR이 DSR은 금융회사의 모든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서 연소득을 나눠 계산하는데, 산정만기를 줄이면 분자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DSR이 오르기 때문이다. 대출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에 차주로선 상환 부담 역시 줄어든다.

예컨대 7000만원 연봉자(다른 대출 미보유 가정)가 연 4.5% 금리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할 때 약정만기(50년)대로 DSR(40% 적용·장래소득 미반영)을 계산하면 약 5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5억2000만원으로 4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차주의 월 상환 부담액(원리금균등 가정)은 약정만기를 적용하면 235만원이지만 40년 산정만기 적용 땐 218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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