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한 남편 살인미수로 '집행유예' 받은 아내…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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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한 남편 살인미수로 '집행유예' 받은 아내…검찰, 항소 포기

위키트리 2023-08-31 10:5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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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기검 전경 / 뉴스1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했다가 집행유예가 선고된 아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46)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15년간 직업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보살핀 것, 가족 모두 A씨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 잠든 남편 B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A씨는 며칠 전 딸이 남편 B씨에게 성추행당한 것을 알게 돼 B씨를 살해하려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B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가족들도 A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피해자가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해 딸을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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