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지하경찰대는 특별치안활동을 벌이던 지난 22일 A(34)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등에서 총 43회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 여자 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도 3회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접수, 지하철역사 CC(폐쇄회로)TV 100여 대 분석 및 추적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 불법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불법촬영물 파일 45개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향후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하경찰대 관계자는 “‘하절기 지하철 성범죄’, ‘이상동기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성범죄 다발 시간대·장소 및 주요 역사에 근무자를 배치해 가시적 예방 순찰과 더불어 검거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