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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 관리를 위한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지난해 기준 2만2100개소로 지난 10년간 10배가량 증가했지만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반려동물 영업은 동물생산, 수입, 판매(경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업 등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이들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 24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母)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해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연구한다.
이외에 영업장 내 사육 동물 학대시 기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일정기간 영업을 정지하던 처벌을 벌금 300만원에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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