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식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혼 위기에 놓인 부부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딩크족 맞벌이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행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로 인해 철이 들었을 무렵부터 부모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남편 역시 연애 시절 이런 아내의 의견을 존중했고 받아들여 줘 둘은 결혼에 성공했다. 그러나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남편이 갑자기 자식을 낳길 원하며 아내를 계속 설득했다.
부부는 의견 대립으로 인해 갈등을 겪었고 결국 아내는 남편과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결혼 생활 동안 식비와 공과금 등 공동 비용만 반반 나눠 분담했던 부부는 서로의 수입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이에 아내는 남편이 몰래 2억원의 빚을 졌다는 것도 알 수 없었다.
남편은 2억원의 대출금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기에 아내에게도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내는 "남편이 저 몰래 진 빚을 제가 분담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 일체 사정을 참작해 이를 분담케 하는 게 적합하다고 인정되어야 채무를 분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부부 일방이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빚을 진 경우나 함께 생활할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채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남편이 부부 공동생활비를 분담하느라 2억원 빚을 졌다고 주장한다면 보험료, 월세 등 부부 공동생활비가 매월 200만 원 정도 지출된 내역 등 제출해서 입증하면 된다"고 했다.
또 "남편 예금 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 신청을 해 예금 거래 내역을 확보한다면 남편이 2억원을 어떤 명목으로 소비했는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단순 남편이 자녀 계획에 대한 마음이 바뀐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 다만 남편이 임신과 출산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폭언, 폭행을 한다면 가능하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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