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BNK경남은행 직원 이모씨 횡령금액이 당초 추정하던 562여억원 보다 1,000억원대로 대형화됨에 따라 개인의 '모럴해저드' 차원이 아니라 금융권의 '조직 범죄'다, '이권카르텔'의 전형이다며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A사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사에서 파생상품 판매를 담당한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6년 8월~2021년 10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고,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B씨에게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자 이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지인을 시켜 포맷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고교 동창 사이인 이씨와 B씨는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빼돌린 돈으로 주식 투자 등을 일삼았다. 특히 B씨는 A사에 재직하며 이씨가 횡령한 자금의 관리 및 주식 투자 행각을 이어갔다. 투자 수익은 물론 거래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현금을 챙겨 베트남으로 도주하려 했던 정황과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액수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잠적 중이다 체포돼 24일 구속된 경남은행 직원 이씨가 횡령한 금액을 당초 562억여 원으로 예상했다가 수사과정에서 1000억대로 점점 거대화되자 '공범 없이는 불가능한 금액'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사건은 경남은행이 지난달 자체감사를 통해 이씨 등이 77억9000만원의 PF 대출 상환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며 시작됐다. 이후 금감원이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이씨 등의 484억원 규모 횡령 범행을 추가 확인했고, 현재 진행중이지만 1000억대까지 늘었다.
B씨가 범죄 상당 부분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되자 A사 허술한 내부 통제는 물론이고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은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B씨, 경남은행 이씨 개인의 일탈, 모럴해저드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물론 직원 관리 감독과 내부시스템 통제에도 문제가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류의 대형 금융사고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직 범죄'임도 시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남은행 횡령 사건 등 금융권에서 잇달아 적발되는 사고에 대해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남은행에 대해 법이 허용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예고했다.
한편 경남은행 홍보팀은 외부 언론과의 통신을 끊고 일절 응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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