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의사, 옆집 남자와 욕실서 발가벗고...아내는 이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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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의사, 옆집 남자와 욕실서 발가벗고...아내는 이혼 고민

내외일보 2023-08-30 12:1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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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철완 기자 = 게이 남성이 옆집 남자와 욕실에서 은밀한 행위를 하다 아내에게 발각됐다. 남성은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9일 SBS Plus, ENA 예능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옆집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남편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그려졌다.

주인공은 레지던트 4년 차 외과의사인 남편을 대신해 혼자서 결혼 준비를 도맡아서 하고 신혼여행까지 미뤘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 후에도 응급 환자를 이유로 외박이 잦은 것은 물론, 한없이 무뚝뚝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한 남성 후배를 신혼집으로 데리고 왔다. 남편은 "후배 의사인데 집 문제가 있어 머물 곳이 없다"며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하겠다"고 통보했다. 부부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던 후배는 신혼집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

사실 두 사람은 은밀한 연인 사이였다. 아내는 두 사람이 발가벗은 채 욕실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했다.

영상을 시청한 뒤 김준현은 "(동성을)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왜 결혼을 했느냐"라며 충격을 금치 못했고, 김지민 역시 "왜 동성애를 숨기고 위장 결혼까지 해서 여자의 인생에 태풍을 몰고 오느냐"라며 분노했다.

김준현의 "유럽 쪽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개방적이지 않나"라는 질문에, 알베르토는 "유럽은 몇 년 전부터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처럼 인정하는 추세다. 그래서 요즘 동성 결혼이 많아졌다"라고 동성 결혼의 실태를 전했다.

특검 출신 형사 전문 이언 변호사는 김지민의 "남편의 불륜남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이 사건은 바람을 피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이다. 남편이 부부 사이에 정조 의무를 위반했고, 불륜 상대는 그 의무를 같이 위반한 공범이다. 따라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상간자 손해 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혼 또는 혼인 취소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진정한 혼인 의사에 합치가 없었을 때'라는 혼인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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