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의 전 소속사 대표인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유는 "주거가 일정하며 범죄 혐의와 관련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 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을 전부 반환하거나 공탁을 한 점과 수사의 경과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 증거 인멸이나 도망에 대한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밝혔다.
권진영 대표의 횡령 혐의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법인 자금 40억 원에 대해 횡령한 혐의로 권진영 대표와 가수 이선희도 함께 횡령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선희는 2013년 원 엔터테인먼트를 설립 후 2022년 6월까지 대표로 재직하며 회삿돈을 유용하였으며 해당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권진영 대표와 권진영 대표의 가족들이 회사에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선희의 가족 또한 후크엔터테인먼트에 가족의 이름을 올려 서로 수억 원대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외에도 원 엔터테인먼트가 2014년 이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1,2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해당 아파트의 소유주는 권진영 대표였으며 해당 아파트는 원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매달 이선희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자문료를 8년간 43억 원을 지급하며 경제 공동체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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