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한 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에 시설유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형제도는 여러 가지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고 외교적 문제도 강력하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고려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사형 제도가 있지만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된 적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과 같은 연쇄살인범은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아 아직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는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심사 중인 헌재에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억제력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집행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