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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이날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쯤 네이버 증권 모 기업 종목토론방에 "주가가 떨어져 힘들다. 본사에서 극단선택을 하겠다.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 칼부림을 하고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최근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며 큰 손실을 보게 되자 회사 측에서 주가를 하락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자신의 글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글 등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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