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시속 100㎞ 가까이 달리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3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났다.
저승사자로 분장한 모델이 음주 사고 차량 앞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 뉴스1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운전자 A(57) 씨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무려 99㎞의 장거리를, 그것도 차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운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지르기가 금지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낸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에 이어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운전자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5시 50분쯤 충북 옥천군 동이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49㎞ 지점 옥천1터널 안에서 만취 상태로 렉서스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당시 A 씨는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0.219%로 측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의 상태는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날 천안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사고 지점까지 99㎞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특히 터널 안은 진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A 씨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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