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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홍기찬)은 지난 10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한 식당에서 매장 바닥에 소변을 보고 음식이 놓인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식당 주인 B씨가 이에 항의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옆에 있는 화분을 던져 깨뜨리고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50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그는 경찰들에게 "나이도 젊은 XX가" "너네는 술 안 마시냐" 등 욕설과 폭언을 내뱉었다. 화분값을 배상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 경장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누범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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