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與서울시당위원장 “김태우 공천? 우리가 원인제공 했는데, 공천 여부 지도부가 먼저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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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與서울시당위원장 “김태우 공천? 우리가 원인제공 했는데, 공천 여부 지도부가 먼저 판단할 것”

폴리뉴스 2023-08-29 12:12:46 신고

문재인 정부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자신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자신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근 사면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에 대해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은 28일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공천을 할지 안 할지는 당 지도부가 대의명분에 대해서만 정확히 판단을 해주면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김 전 구청장이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김 전 구청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것이 정당한 공익 제보를 위한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는 관점에서는 공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이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후보를 냈고, 결과적으로 당선되지도 못함으로써 명분과 실리 모두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원인 제공 후보자에 대한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하지 않으면 공익 제보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데서 딜레마에 놓여 있다. 또한 강서구에서 김 전 구청장 외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지 않은 것도 고려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11일에 실시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고 난 뒤 8월 18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천 의중이 실린 것이 아니냐는 풀이에 김 위원장은 “일단 사면복권은 대통령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판단, 근본적 가치관이 수용된 게 아닌가”라며 “(다만) 김 전 구청장 출마 문제하고는 별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기론 얘기하는 분들은 여기서(강서구청장 선거) 만약에 진다고 하면,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변할 것 아니냐고 하고,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지만, 저는 중간선거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의 유불리, 저는 이겨본들 져본들 큰 차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이러저러한 의견을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도부가 큰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 대의명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 전 구청장과는 별개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낸 뒤 선거에서 질 경우 당 지도부 전면 개편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이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가 아직 아무 그림을 안 그렸지 않나. 더 큰 스테이지가 본질적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무슨 전초전이다? 그건 언론 용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재직 당시 취득한 비밀을 언론에 폭로한 바 있다. 이로써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의혹이 폭로됐고, 둘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폭로 내용 중 일부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유죄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기소 당시 국민권익위는 그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으나, 법원은 김 전 구청장이 개인 비리로 감찰을 받게 되자 폭로를 한 것으로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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