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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부장검사)은 29일 오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최원종은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최원종은 지난 2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자신의 차로 행인들을 들이받고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해당 사건으로 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사건을 받은 뒤 보안 수사를 진행했다.
보완 수사 과정에서 최원종의 주거지 2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고 그가 남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8건 집행했다. 이어 최원종에 대해서는 6회 조사를 진행했고 최원종의 가족과 학창 시절 동료, 진료 의사 등 주변 인물 25명도 조사했다.
이후 대검찰청에 임상심리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원종은 현실과 단절된 생활을 하던 중 타인이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망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피해망상에 몰두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 불안감과 위협 대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경험하고 있었다"며 "자기 보호의 일환으로 극단의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화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망상 상태였으나 상당한 학업 능력을 갖춘 점, 가상화폐나 주식투자를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인터넷 검색한 점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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