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전날 오후부터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등 JMS 여목사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이유에 대해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독일 국적 신도와 국내 신도 등에 대한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을 돕거나 묵인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에는 치과의사도 있는데, 그는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강요)도 있다.
앞서 대전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지혜)은 지난 5월 'JMS 2인자'로 불리우는 정조은(본명 김지선·44)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또 JMS 민원국장 정모(51)씨에게는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외에도 JMS 국제선교국장 등 6명은 강제추행방조·증거인멸교사·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신도와 한국인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정명석을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은 19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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