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자신을 보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던진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9시부터 지난 1월 2일 오후 9시까지 7회에 걸쳐 생후 2개월 된 친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아들을 수유쿠션 위로 세게 던진 혐의도 받았다.
이 폭행으로 아들은 전치 6주의 다발성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음에도 아들이 낯을 가리며 심하게 울자 자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갓난아이에게 이러한 학대를 가한 행위는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은 의료기관이 신고해 밝혀진 것으로,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면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 아동의 건강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를 자처하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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