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6월 23일 동남구 와촌동 주거지에서 경제적 문제로 자신의 모친과 말다툼을 하면서 화를 참지 못해 선풍기로 가격하고, 방화 등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인근의 다른 주거지나 건물에 번질 우려가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며 "큰 화재가 발생했다면 무고한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었던 범죄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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