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국민청원 5만명 동의… 특검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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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국민청원 5만명 동의… 특검으로 이어지나

머니S 2023-08-28 11:09: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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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지난 26일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청원'글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며 청원이 마무리됐다. 지난 16일 해당 글이 등록된 지 11일 만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대상이 된다.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본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사단장·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대통령실·국방부 등이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수사 받는 사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특검'(특별검사)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가 원만하게 시행될 지는 불확실하다. 특검은 국정조사와는 달리 실제 수사인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 국정조사보다 실효성이 크다. 대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속한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박 대령의 경우 긴 수사기간 동안 보직해임·압수수색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모두 주장한 상황이다.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해병대 제1사단 소속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사고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집단항명수괴죄로 수사 중인데 이를 두고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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