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30분가량 대치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 뉴스1
서울서부지법은 28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6일 밤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됐다. 가족 간의 금전적인 다툼이 범행 동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흉기를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서 흉기가 다수 발견돼 위험성을 고려해 특공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발생 11분쯤 뒤인 오후 8시 37분에 특공대가 도착했다.
A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본인에게 흉기를 겨눈 채 자해 위협을 했다. 결국 경찰은 위기 협상 복장을 착용한 채 A씨에 접근, 대화하면서 흉기를 바닥에 내려놓도록 유도했다. 시선이 분산된 사이 경찰특공대가 그를 제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년 요리사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여러 종류의 칼이 발견된 이유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4년 전 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현재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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