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준다며 돈 뜯어내더니…" 50대男 두 번 울린 4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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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준다며 돈 뜯어내더니…" 50대男 두 번 울린 40대女

데일리안 2023-08-28 05: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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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27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2017년 5월 과수원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는 50대 남성에게 접근해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자두밭을 함께 경작하자는 B씨의 구인 광고를 보고 B씨에게 연락해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4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1년 반 동안 모두 6천400여만원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보내준 돈을 빚을 갚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이에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다시 함께 살기를 거부했다.

기소 후에는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다. 피해 변상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뒤에도 공판 기일에 거듭 나오지 않아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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