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반지하 집수리비 지원한다 (+신청 방법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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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주택·반지하 집수리비 지원한다 (+신청 방법 및 조건)

위키트리 2023-08-27 12:0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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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 주택 거주자를 위해 나섰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 / 이하 뉴스1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 / 이하 뉴스1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3차)'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은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올 상반기에 1, 2차 참여를 완료해 337가구가 수리를 진행 중이다.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 소득 70% 이하 취약 가구 거주 주택과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 원까지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2022년 1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 안심동행주택 1호 주택성능개선사업 반지하 주택 현장을 방문한 모습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은 지원 필요성과 노후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집수리 후 4년 동안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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