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로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7%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오는 31일부터 최대 5.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 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의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며 신용대출과 카드론 상품이다.
단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해야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000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됐음을 증빙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취지와 차주별 대환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오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 13일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시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프로그램 시행 후, 지난 24일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000건(약 1조원)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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