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그물망과 팬캡은 빼고. 띠지 스티커는 레이저 각인으로 대체하고.
환경부는 27일 농산물 생산·유통 과정에서 친환경 포장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한 '농산물 포장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골판지 상자를 남용하지 않도록 농산물 중량에 따라 종류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2㎏ 미만 농산물을 포장할 때는 양면 골판지 1종을, 2㎏ 이상 10㎏ 미만 농산물 포장에는 양면 골판지 2종을 쓴다.
인쇄물을 따로 부착하는 대신 상자에 바로 그려 넣고, 띠지 스티커를 레이저 각인으로 대체하고, 팬캡과 그물망 같은 이중포장재를 줄이는 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산지에서 매장으로 농산물을 운반할 때 팰릿을 사용하고 매장에서는 낱개로 판매하는 등 무포장 판매 방식에 대한 내용도 지침에 담겼다.
환경부는 농산물을 출하하거나 유통할 때 지침을 참고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포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28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받아볼 수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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