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옥계산업단지 흙 구매 입찰담합 제재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차등화…‘예산 낭비’
건설사와 운송회사 등 건설 관련 사업자들이 강릉 옥계산업단지 성토재(흙) 구매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 폭리를 취해 과징금 2억5500만원을 물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건설 관련 사업자인 대정이디씨, 필립건설, 자연과우리, 부흥산업, 드림시티개발 등 5곳은 지난 2018년 12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했다.
건설회사인 ‘필립건설’은 자신이 수행하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처분해야 이후 토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해당 입찰 공고가 나오자 운송회사들과 합의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각각의 운송사에 투찰가를 알려줬다.
특히 이들은 낙찰된 자의 실투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담합에 참여한 자들이 나누는 방식을 선택했다. 해당 수익금을 보다 키우기 위해 일부는 기초금액 대비 80% 초반대와 90% 초반대로 투찰률을 차등화한 후 더 높게 투찰한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세부적으로는 낙찰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 대비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낙찰받았으나,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하고, 순서상 바로 위인 91.6%로 투찰한 ‘대정이디씨’가 낙찰받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익금을 나눌 수 있게 했다.
이번 담합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자신들의 수익금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낙찰받도록 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된 행위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입찰 시장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감화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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