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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영월경찰서 |
이번 합동점검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자에 대한 현장 교통안전교육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대한 법제처 해석에 따른 비정기적 운행 통학버스의 신고 의무에 관한 내용 또한 자세히 전달하는 자리가 되었다.
정대이 영월경찰서장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위해 개학기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집중점검 및 개선을 통해 '스쿨존 교통사고 ZERO' 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영월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영월=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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