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에 흉기 들고 경찰 대치' 30대 오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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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에 흉기 들고 경찰 대치' 30대 오늘 구속영장

연합뉴스 2023-08-27 11:2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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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8개 압수…목격자 "범행 2시간 전부터 혼자 술마셔"

경찰, 서울 은평구 흉기소지범 제압 경찰, 서울 은평구 흉기소지범 제압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과 대치 끝에 제압당한 26일 저녁 사건 현장인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가 통제되고 있다. 2023.8.26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 은평경찰서는 토요일 저녁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고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한 3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6분께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오후 10시5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경찰과 대치할 당시 양손에 든 흉기를 포함해 가방 등에 모두 8개의 흉기를 소지한 사실을 파악하고 모두 압수했다.

경찰은 현장에 특공대를 투입했으나 A씨가 흉기로 자신의 가슴을 겨누며 자해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테이저건(전기충격기) 등 진압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한 뒤 제압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범행 동기와 흉기를 여러 개 소지한 이유 등 구체적인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A씨는 체포 직후 은평경찰서로 압송됐으나 심야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을 설득하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데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일단 적용했다. 범죄에 쓰려고 흉기를 소지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흉기로 협박당한 일반 시민 등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범행장소 인근 호프집에 혼자 들어가 술을 마셨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한 목격자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행인이 연기가 난다고 지적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했고 상대가 도망가자 경찰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에 조사를 시작했다. 최대한 빨리 조사를 끝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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