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제공=대통령실] |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6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여야 합의 불발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후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재송부 기간이 끝난 이튿날 바로 지명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동관 신임 위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동아일보 정치부장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에서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로 활동하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일찌감치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불거진 뒤 자녀 논란 등으로 홍역을 치뤘으며 세달여만에 공식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 위원장과 함께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임명장을 전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국회로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Copyright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