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로 신상을 등록한 20대 남성이 우울증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청구된 이모(28)씨의 구속영장을 26일 발부했다.
우울증갤러리(CG) / 연합뉴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1년 1월17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당시 15세 A양을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앞서 이날 오후 3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미성년자인 거 알고 접근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반성 안 하냐"는 말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겐 "죄송하다"고 말했다.
같은 해 3월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 영상과 음란한 메시지를 A양에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도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우울증갤러리를 매개로 발생한 이른바 '신대방팸'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양 피해사실을 제보받아 지난 23일 경북 경주시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배포로 실형을 선고받고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됐는데도 또다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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