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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판사 박순영 민지현 정경근)는 전날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에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항소심에서 선고된 11억3000만여원과 비교해 대폭 감액된 것이다.
쌍용차는 2008년 금융위기로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전체 근로자 37%를 구조조정하는 계획을 마련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해 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헬기로 노동자들이 있던 공장 옥상에 유독성 최루액을 대량 투하하며 진압에 나섰고 노동자들은 새총을 발사해 헬기 등 경찰 장비를 손상시켰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경찰의 당시 헬기동원이 위법했고 기중기가 파손됐더라도 수리비 80%와 휴업보상금을 노조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1심은 14억여원, 2심은 1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저공 헬기 진압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억6600여만원 배상을 판결하면서 노동자 측의법정 소송비용은 정부에 90%, 노조에 10%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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