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매일 밤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서울고법 형사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 기각을 결정했다. 이 소식은 26일 뉴스1을 통해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일을 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아기를 방치해 결국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26회에 걸쳐 12~21시간가량 아기를 집에 홀로 두고 분유를 주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사실상 유기라고 판단했다.
A씨의 직장은 집에서 고작 도보로 8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 A씨는 일하는 중간 아기를 잠깐 돌볼 수 있었지만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아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29kg으로, 태어났을 때 몸무게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심지어 아기는 사망 당시 신체의 뼈가 모두 돌출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모친이 돌봐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유튜브에서 '정인이 사건'을 검색하고 지인과 'ㅋㅋㅋ'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지적하며 "아이가 죽을지 알 수 없었던 엄마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아기를 또 낳고도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다시 출산하게 된다면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징역 30년 형을 구형했다.
이에 1심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 A씨가 보인 행동을 고려하면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아동학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해자의 외관에는 많은 피해 흔적들이 남아 있다"라며 "태어날 때 몸무게보다 더 줄어든 상태로 죽게 돼 부검 결과 영양실조로 판명됐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 양육을 부탁하지 않고 피해자를 12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두고 유기·방임했다"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점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라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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