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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청구된 이모(28)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배포로 실형을 선고받고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됐다. 하지만 관리기간 중 또다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1년 1월17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당시 미성년자(15세)였던 피해자 A양을 성폭행하고 당시 상황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A양에게 수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고민 상담 등을 핑계로 A양에게 접근해 호감을 쌓은 뒤 A양을 만나 모텔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우울증갤러리를 매개로 발생한 이른바 '신대방팸'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양 피해사실을 제보받아 지난 23일 경북 경주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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