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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24일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26회에 걸쳐 최소 12시간에서 21시간까지 아이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의 친부가 수감된 상황에서 홀로 양육을 맡았던 A씨는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한부모 가정 지원 등을 권유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오후 6시부터 아침 7시까지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6월 1심은 "아이는 다른 원인이 아닌 굶주림과 영양결핍으로 사망했고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여 돌봤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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