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성진 기자]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선고된 남편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는 25일 남편 이 모(53) 씨와 그의 딸이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1억 2000여 만원, 딸에게 8400여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올해 6월부터 내년 8월까지 매달 이 씨에게 120만 원을, 딸에게 8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캄보디아인 아내가 사망했다. 아내는 사망 당시 임신 7개월이었다.
사고 후 검찰은 이 씨가 아내 명의로 총 95억 원 상당의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을 들어 살인 및 보험금 청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씨의 살인 및 사기 혐의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유죄로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무죄 판결 이후 이 씨는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재판으로 인정받은 보험금만 9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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