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서 알몸 음란행위 한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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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서 알몸 음란행위 한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3-08-26 08: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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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징역 8개월…2019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 처벌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알몸으로 외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골목에서 옷을 벗고 담장에 올라가 가게 유리벽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A씨는 또 2021년 4월 4일과 8일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 B씨 주거지 앞까지 다가간 뒤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인기척을 살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주거침입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을 느끼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다"며 "A씨 형사처벌 전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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