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살해 생각 없었다”... 우발적 행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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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살해 생각 없었다”... 우발적 행위 주장

한스경제 2023-08-25 11:35: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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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30) 신상 정보. /서울경찰청 제공
'신림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30) 신상 정보. /서울경찰청 제공

[한스경제=김정연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윤종(30)이 검찰로 넘겨졌다. 최윤종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계획범죄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7시께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윤종은 이날 경찰서를 나서면서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지난 19일 오후 3시 40분께 숨졌다.

최윤종은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피해자 A씨의 직접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했다. 최윤종이 피해자를 단순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즉, 살인의 고의성 입증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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