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 A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족들은 A 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탄원서를 냈다.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6)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피해자가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해 딸을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내 A 씨는 지난 6월 집에서 잠든 남편 B 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A 씨는 며칠 전 딸이 남편 B 씨에게 성추행당한 것을 알게 돼 B 씨를 살해하려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A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남편 B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A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가족들은 A 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 씨에게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내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기 딸을 성추행한 친부인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해 구형하겠다"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아내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15년간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해 왔고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딸을 추행한 것을 알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선처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라고 밝혔다.
A 씨의 딸도 법정에 나와 "어머니는 제가 성추행당했을 때도 아버지를 믿고 싶어 하셨다. 20년 가까이 키우신 어머니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말했다.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보통 징역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구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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