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게 졸피뎀 먹여 강제추행 40대 학원강사 2심도 징역 5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여학생에게 졸피뎀 먹여 강제추행 40대 학원강사 2심도 징역 5년

연합뉴스 2023-08-25 11:22:17 신고

3줄요약
대전 법원 현판 대전 법원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 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30분께 지도하는 학생 B(16)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마약에 취한 상태의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께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사와 A씨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 반성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기각했다.

jyo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