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림 성폭행 살인' 전담수사팀 구성… "철저히 수사할 것"

檢, '신림 성폭행 살인' 전담수사팀 구성… "철저히 수사할 것"

머니S 2023-08-25 10:27:18 신고

3줄요약
검찰이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총 4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보완수사를 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족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송치됐다. 취재진의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그는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범행을 언제 계획했는지 피해자에게 할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모르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양손에 너클을 낀 채 30대 여성 A씨를 폭행하고 강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쯤 끝내 숨을 거뒀다.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숨진 직후인 지난 20일 그의 혐의를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최윤종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해 그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한 기록도 확인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강간상해죄와 달리,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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