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연 기자]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4)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 부장판사 전지원은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양호석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안에 강간미수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양호석은 1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인 양호석은 지난해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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