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있어"…피고인 출석 포기로 서면 진행
횡령액 중 약 104억원, 골드바 및 상품권으로 바꾼 후…오피스텔에 은닉
피고인 신병 확보한 검찰, 추가 횡령액 및 범죄수익 은닉 규모 규명 방침
최대 1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24일 구속됐다.
2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은 이 씨의 출석 포기로 서면으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씨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검찰은 이 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빼돌린 돈이 최대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한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횡령액과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은행 자체 조사가 시작된 뒤 이 씨는 잠적했고, 검찰은 21일 이 씨를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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