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영화 ‘명량’ 저작권 소송 2심도 패소 [연예뉴스 HOT]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KBS, 영화 ‘명량’ 저작권 소송 2심도 패소 [연예뉴스 HOT]

스포츠동아 2023-08-25 00:30:00 신고

3줄요약

KBS가 영화 ‘명량’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KBS가 제작사 빅스톤픽쳐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19년 빅스톤픽쳐스가 KBS ‘임진왜란 1592’가 ‘명량’의 왜선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이듬해 KBS는 ‘명량’이 2004~2005년까지 방영한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KBS)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장면들은 사료에 바탕을 둔 사실이거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연출”이라고 판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