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새마을금고의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6부(부장검사 김해경·서현욱)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직원의 배임 및 금품수수 혐의 관련 위법 사실을 통보 받은 후,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거액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해 대출·펀드 투자 및 대출 알선 대가 등으로 박 회장과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금융사 임직원, 대출 브로커 등 약 6개월 동안 총 42명을 적발해 그 중 11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억6000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께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 A 측으로부터 1억원의 뒷돈을 받았다. 또 2018년께 당시 중앙회장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는데, A씨 측으로부터 전관 변호사 선임료 50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
박 회장은 2021년 3월에도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매월 각 100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상납받아 사용했으며, 재선 이후에도 이들로부터 총 7800만원을 지속적으로 상납 받았다.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의 또 다른 변호인에 대한 착수금 2200만원도 내답하게 했다.
지난해 8월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시가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하는 대가로 특혜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같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패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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