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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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

데일리안 2023-08-24 12:2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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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입 내역 등 확인 뒤, 운행정지 명령 발송

시흥시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시흥시 제공

경기 시흥시는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시흥시를 등록기준지로 하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 3자가 점유, 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시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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