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커플 유튜버".. 이별 후 새로운 여친과 채널 운영하는 남성 사연 밝혀지자 모두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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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커플 유튜버".. 이별 후 새로운 여친과 채널 운영하는 남성 사연 밝혀지자 모두 분노했다

원픽뉴스 2023-08-24 11:4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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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커플 유튜버 였던 한 여성이 사귈 때 함께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계정을 새 여자친구와 그대로 사용하는 전 남자친구 때문에 분노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10만 커플 유튜버 누구
사진 = 고소한 남녀

 

2023년 8월 22일 방송한 SBSPlus ENA "리얼 Law(로)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11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을 도둑맞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습니다.

110만 커플 유튜버 헤어진 후에도 계정 사용 법적으로 가능할까?

사연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남자친구와 커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명 유튜버가 됐고 그에 따른 수익도 나눠가졌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안좋아져 이별을 결정하게 됐고 구독자에게도 사실을 알린 뒤 커플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남성 명의였으므로 남성이 삭제하기로 합의하며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110만 커플 유튜버 누구
재연 배우 / 사진 = 고소한남녀

 

3개월 후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새 여자친구와 커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전 여자친구와 사용하던 110만 구독자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계정은 남성 명의였으나 110만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콘텐츠에 대한 구성, 촬영, 편집 등은 여성 혼자 담당했기에 더욱 화가 나 여성은 전 남자친구에 따졌습니다.

110만 커플 유튜버 누구
재연 배우 / 사진 = 고소한남녀

 

이에 남성은 "계정은 원래 내 것이었고 우리 영상은 다 삭제됐지 않았냐"라며 계정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에 분노한 여성은 법적으로 전 남자친구에게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사연을 본 이상호 변호사는 "계정을 삭제하기로 합의가 됐던 부분이기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더불어 남성이 계정을 삭제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도 잔여재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110만 구독자 채널은 계정 유지 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 남성이 전 여자친구와의 조합재산으로 볼 수 있는 채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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