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현수막 청정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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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현수막 청정지역 확대

중도일보 2023-08-24 11:2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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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시장 최민호)가 도시미관 관리와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수막 청정지역' 2곳을 추가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조치원읍(정당현수막)_신규예정지(건축과)
조치원읍 번암사거리

이날 시에 따르면 '현수막 청정지역'은 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자 집중 관리하는 구역으로 이번에 교통량과 현수막 게시 상황 등을 고려해 종촌동 너비 뜰 교차로·조치원읍 번암사거리 등 2곳을 추가 지정했다.

나성동_다이소_청정지역_지정구역(건축과)
나성동 다이소 앞 사거리

시는 앞서 2020년부터 불법 현수막 상습게시구역인 나성동 다이소 앞 사거리·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어진동 성금교차로를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 1일 1회 이상 순찰을 통해 집중관리 해오고 있다.

다만, 정당이나 선관위, 학교, 집회·시위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은 적법한 광고물로 분류돼 청정지역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제3조) 및 금지·제한(제4조)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이더라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시는 각 정당과 공공기관 등에 청정지역의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확대, 청정지역 2곳을 추가 지정해 모든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은 도시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품격 있는 세종의 이미지를 위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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