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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원읍 번암사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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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동 다이소 앞 사거리 |
다만, 정당이나 선관위, 학교, 집회·시위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은 적법한 광고물로 분류돼 청정지역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제3조) 및 금지·제한(제4조)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이더라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시는 각 정당과 공공기관 등에 청정지역의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확대, 청정지역 2곳을 추가 지정해 모든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은 도시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품격 있는 세종의 이미지를 위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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