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피해 회복 노력하겠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도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의 가족과 친구, 지인들은 피고인이 다시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이 감사한 얼마나 일상이었는지 수천번 후회하고 자책한다"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잘 알기에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판사는 "본인이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이 소중했다면 피해자들의 일상은 어쩌냐"며 피고인을 질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었던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6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28회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상습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상물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올해 3월 A씨의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들통났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당시 여자친구 B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범행 기간 대비 범행이 잦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사건 직후 파면됐다. 선고는 내달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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