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영주에서 ‘친여동생을 죽이겠다’고 경찰에 살인 예고를 한 50대 A씨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쯤 “여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고, 나를 무시했다”며 흉기를 갖고 친여동생 B씨(50대)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이를 본 B씨의 동거남이 A씨를 말리면서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는 범행 전 술에 취해 “동생을 죽이겠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적했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