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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뉴스1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1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검거하려 하자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화장실에 풀어놓은 벌레들이 용변 보는 것을 방해한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정신응급환자 공공병상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A씨가 아파트 복도를 배회할 당시는 퇴근시간대였다. 하지만 다행히 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없어 형사입건 조치보다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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