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 창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중대성이 크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20분께 관악구의 한 공동주택 담을 넘어 빌라에 들어간 후, 반지하 주택 창문으로 내부를 엿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주변을 배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도주하는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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